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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12 2012가단3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D(매도인측) 및 소외 E(매수인측)의 공동중개로 피고 B, C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였고, 잔금 194,000,000원은 2011. 8. 3.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는 1996. 8. 19.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화장실, 작은 방 누수는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는 난방배관 결함에 의한 누수가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인 피고 B, C와 매도인 측 중개인인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보수하는 비용과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하자보수비 주방바닥 보수비 5,325,000원 작은 방바닥 보수비 3,124,000원, 거실바닥 보수비 4,333,000원, 급수, 급탕배관 교체 보수비 556,000원, 입구방바닥 보수비 2,212,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층인 1103호 주방 측 발코니 천장 보수비 394,000원 합계 16,149,000원 2)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 1103호의 주방 측 발코니 천장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외벽을 보수한 비용 합계 750,000원, 이 사건 소 제기 전 누수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누수탐지기사 최성봉에게 지급한 누수탐지비용 300,000원, 이 사건 제1차 감정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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