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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25588
보수공사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별재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E호(이하 ’E호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의 소유자로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E호 아파트의 윗집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D호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호 아파트 부부욕실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E호 아파트 작은방 천정지가 오염되었다.

피고는 D호 아파트 부부욕실 수도배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쳐 현재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바닥 배수관 소제구에서는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다. 피고는 D호 아파트 공용욕실 바닥 코너(바닥과 벽제가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으로 보수작업을 하였으나, E호 아파트 거실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E호 아파트 거실 벽체 석고보드가 손상되고, 거실 및 작은방의 벽체, 천정지가 오염되었다. 라.

E호 아파트 공용욕실 천정 배관 T엘보 부분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수리 및 보수비용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유한 D호 아파트의 누수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E호 아파트의 벽체 석고보드, 벽지가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수를 위해 1,118,623원을 지출하였고,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D호 아파트에 별지 목록 공사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호 아파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사를 하고, 원고가 보수를 위해 지출한 1,118,6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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