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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5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6.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01호(이하 ‘3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301호의 위층인 401호(이하 ‘4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D이 2004. 10. 19.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는 2011. 1. 25.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1.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의 소유권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인 D과 누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D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잔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개인에게 보관을 요청한 후 원고가 누수공사를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면 2,000,000원의 한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원고에게 전 소유자인 D과의 관계에서 누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통지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책임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마.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301호 안방 벽체 2면과 천정, ② 301호 거실 벽체 2면과 천정, ③ 301호 화장실 내측 천정과 외측 거실 천정 및 벽면, ④ 301호 주방 벽체 1면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301호 및 401호에 대한 수리비용 합계가 4,754,2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2015. 12. 1.자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301호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피고가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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