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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61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5.부터,

나. 피고 C은 15,000,000원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14.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2. 27. D에게 3,4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E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D과 연대하여 차용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5.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5.,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6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돈은 원고가 피고 B으로 하여금 호스트바에서 남자접대부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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