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5.부터,
나. 피고 C은 15,000,000원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14.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2. 27. D에게 3,4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E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D과 연대하여 차용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5.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5.,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6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돈은 원고가 피고 B으로 하여금 호스트바에서 남자접대부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