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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619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B은1,800만 원과이에대하여2007. 8. 3.부터, 피고C, B은연대하여210만 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2. 2.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07. 8.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2. 6.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66%, 변제기 2007. 5.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1. 피고 C에게 21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1. 피고 D에게 283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21. 피고 E에게 28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에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차용금 합계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07. 8. 3.부터, 피고 C, B은 연대하여 차용금 2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2.부터, 피고 D, B은 연대하여 차용금 283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2.부터, 피고 E, B은 연대하여 차용금 2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2009년 B을 통하여 21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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