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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1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1.부터 2014. 9. 23.까지 연 17.5%, 2014. 10.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6. 1. 원고로부터 8,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25. 원고와 위 차용금 중 중 미 변제금 3,4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1., 이자 2007. 5. 21.부터 연 17.5%, 지연손해금 연 17.5%로 정하여 갚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1.부터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4. 9. 23.까지 약정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17.5%,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 8,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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