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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619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5. 피고 C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08. 12. 24.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조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6. 피고 D에게 2,9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2. 21. 다시 피고 D에게 5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20. 피고 E에게 2,3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66%, 변제기 2007.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은 피고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500,000원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 D은 연대하여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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