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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8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7. 16.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4. 7. 23.,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연 66%로 각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중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상 이자의 최고한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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