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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7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1. 27.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 27.로 정하여, 같은 날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31.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금의 마지막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 28.부터, 피고 C은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2007. 11. 2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8. 1. 27.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해,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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