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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70881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I는 원고 A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들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점포들을 임차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전차받은 전차인들이다.

주식회사 O은 이 사건 상가건물 내의 판매시설 대부분을 원고들을 포함한 대다수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고 원고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06년 8월경 주식회사 O과 사이에 각 구분소유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8. 31.이 도래하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주식회사 O에 임대차계약 종료 및 점포인도요구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O은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점포를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가 인정되어 승소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주식회사 O과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각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년여가 경과하도록 인도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주식회사 O 사이에 체결된 각 구분소유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2. 8. 31.자로 종료되었고, 전차인들인 피고들 역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각 이 사건 건물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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