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I는 원고 A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들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점포들을 임차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전차받은 전차인들이다.
주식회사 O은 이 사건 상가건물 내의 판매시설 대부분을 원고들을 포함한 대다수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고 원고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06년 8월경 주식회사 O과 사이에 각 구분소유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8. 31.이 도래하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주식회사 O에 임대차계약 종료 및 점포인도요구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O은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점포를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가 인정되어 승소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주식회사 O과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각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2년여가 경과하도록 인도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주식회사 O 사이에 체결된 각 구분소유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2. 8. 31.자로 종료되었고, 전차인들인 피고들 역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각 이 사건 건물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