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들은 2014. 12. 23. 당시 별지 청구취지 관련 표의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Q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내의 각 점포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이다. 2) 피고 O은 2011. 7. 11. 이 사건 상가건물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를 특정할 때는 편의상 점포의 호수만을 기재한다)에 관하여, 피고 P은 2014. 2. 18. 30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피고 O은 2015. 1. 20. 205호의 소유권을 R에게 이전하였다). 피고 N는 2014. 5. 14. 피고 O, P으로부터 205호, 305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S’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S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3)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는 피고 N와 사이에 이 사건 S매장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2층 평면도 및 이 사건 S매장의 내부구조 1) 이 사건 상가건물의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S매장 안에는 205호의 천장 부분(305호 바닥 부분)을 뚫어 205호의 바닥 부분과 305호의 바닥 부분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이하 ‘이 사건 내부계단’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경찰 등의 화재조사 결과 1) 2014. 12. 13. 22:31경 피고 N가 운영하는 이 사건 S매장의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휴게실 및 자재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1층부터 5층까지 번져 별지 청구취지 관련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내의 내부시설 등이 화염으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