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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나83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경 지인인 피고, L에게 ‘G가 신축ㆍ분양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5층 근린생활시설인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 한다) 중 일부 미분양 점포를 할인 분양하고 있는데, 위 미분양 점포 중 4개 점포를 한꺼번에 분양받으면 낮은 가격에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니, 원고와 피고, L이 위 4개 점포를 공동으로 분양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6. 6.경 피고, L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 1/2씩 출자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E호, F호(이하 위 점포들을 ‘제1점포’라 한다)를 실제 매수대금 290,000,000원(총 매매대금 600,000,000원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과 담보대출금 25,000,000원을 뺀 금액)에 매수하되, 향후 제1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전매차익 등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L은 원고를 통해 위 상가건물 중 J호, K호 점포(이하 위 점포들을 ‘제2점포’라 한다)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위 원ㆍ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원고와 G는 ① 2006. 6. 27. ‘G가 피고의 처 M(대리인 원고)에게 제1점포를 600,00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24,000,000원 별도,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00,000원은 2006. 7. 25., 잔금 320,000,000원(융자금, 보증금 포함)은 2006. 9. 30. 각 지급함]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제1분양계약서‘라 한다), ② 2006. 10. 9. ’G가 피고에게 제1점포를 600,00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24,000,000원 별도, 계약금 120,000,000원은 2006. 10. 9., 중도금 170,000,000원은 2006. 10. 16., 잔금 310,000,000원(융자금, 보증금 포함)은 2006. 10. 31. 각 지급함]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을 제4호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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