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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76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 E 소재 F 건물(이하 ‘F’라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9층의 리빙관 및 지하 3층, 지상 6층의 패션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2008. 6. 9. ㈜G에게 F 패션관 6층 중 6101호부터 6131호까지, 6142호부터 6148호까지 총 37개 점포를 식음시설의 용도로 2013. 6. 15.까지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였고, ㈜G는 이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9. 10. 25. 피고로부터 예식장으로 임대되고 있던 F 패션관 6층의 37개 구분소유 점포 중 아래 표 기재 1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순번 원고 호실 매매대금 (원, 부가세 별도) 약정기한 완납처리금액 (부가세 포함) 1 A 6131 875,900,000 계약금 226,504,673 계약시 937,213,000 6145 6146 잔금 649,395,327 2009. 11. 27. 6147 6148 2 B 6128 515,500,000 계약금 133,364,486 계약시 551,585,000 6129 잔금 382,135,514 2009. 11. 27. 6130 3 C 6142 518,300,000 계약금 134,084,112 계약시 554,581,000 6143 잔금 384,215,888 2009. 11. 27. 6144 4 D 6125 518,300,000 계약금 134,084,112 계약시 554,581,000 6126 잔금 384,215,888 2009. 11. 27. 6127

라. 원고들은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들을 ㈜G와의 위 임대차 조건에 맞추어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G에게 전대하였다.

원고들은 2011. 7. 19. 이 사건 점포들의 임대기간을 2016.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들이 당초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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