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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1600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I백화점 상가건물의 현황 1) 서울 중구 E, F, G 지상에 있었던 구 I백화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구 상가건물’이라 한다

)은 1970년 5월경 서울특별시의 J 재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구 상가건물 부지의 일부를 지나가는 서울 중구 K 도로 231.1㎡ 서울특별시는 분할전 G 토지를 AH, K, AF, G의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K 지상에 위 도로를 개설하였다. 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구 상가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서울 중구 E,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영업소 1층 591.11㎡, 2층 592㎡, 3층 416.75㎡, 4층 343.59㎡(이하 ‘이 사건 신 상가건물 G동’이라 한다

)와 AF, AG 서울특별시는 그 소유의 AG 토지와 위와 같이 도로로 지정된 K 토지를 교환하였다.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3층 2830.74㎡, 4층 298.18㎡, 지하1층 2908.26㎡, 지하2층 1804.13㎡(이하 ‘이 사건 신 상가건물 E동’이라 하고, 위 G동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신 상가건물’이라 한다

)로 나누어졌다. 2) 이 사건 신 상가건물에는 여러 개의 구분소유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건물 내부의 각 점포가 내력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구분소유자들은 특정 점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위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소유점포 호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6. 12. 27.경 이 사건 구 상가건물 내 제17호 1층 25.52㎡, 2층 13.49㎡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서울특별시의 J재개발사업으로 일부 상가건물이 철거된 이후 위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1989. 6.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들 등기부분’이라 한다

로 편철되었다.

원고들은 1995. 3. 21. 망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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