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금목걸이를 강취하거나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을 편취하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30회 이상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 합계는 1,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가 많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