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 텔 레 그램’ 성 착취 범죄들을 모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계속하며 본인은 소년이기 때문에 구속을 못한다며 실형만 받지 않으면 돌아와 범행을 이어 갈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가 채 되지 않은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 텔 레 그램’ 채널과 대화방 속의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를 모방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V(2020 고합 380 공 갈 범행 사건의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