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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17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 텔 레 그램’ 성 착취 범죄들을 모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계속하며 본인은 소년이기 때문에 구속을 못한다며 실형만 받지 않으면 돌아와 범행을 이어 갈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가 채 되지 않은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 텔 레 그램’ 채널과 대화방 속의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를 모방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V(2020 고합 380 공 갈 범행 사건의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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