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P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당시 만 13세, 14세의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주변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거나 수사가 개시되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간음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주범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