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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23 2019노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P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당시 만 13세, 14세의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주변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거나 수사가 개시되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간음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주범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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