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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2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벌금 10만 원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C과 공모하고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하는 한편 C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13세) 을 강간하였다.

또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M, N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T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한 후 자기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면허 없이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인 V 명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임대한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J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J이 교통사고를 내자 도망가자고

부추겨 J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특히 C과 합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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