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5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등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그 형기를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갈취 또는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패딩점퍼를 절취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461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