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3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또래의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약점으로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 사진, 동영상을 다수의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된 이상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는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고 향후로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실패, 동급생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인터넷 채팅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성인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겪었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