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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344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대지 및 그 지상 1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5. 11. 25. 원고 주택에 인접한 서울 양천구 D 대 675.5㎡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 초경 피고 주식회사 온누리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을 통해 그 지상에 14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폭 40m~50m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에 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 원고는 원고가 종래 누리고 있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평온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 주택의 자산가치하락이라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사이에 종전에 존재하던 부실한 담장 위로 콘크리트 높이만 올리는 방법으로 경계담장을 축조하여 경계담장 전부가 붕괴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5,439,00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경계담 설치비용 15,000,000원 등 합계 30,43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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