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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62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 북쪽에 위치한 청주시 서언구 C 대 138.9㎡ 지상 조적조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3층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 중이다.

나.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존건물에 거주하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존건물과 불과 약 2.7m의 이격거리를 두고 기존의 2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3층 높이의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시야의 대부분을 차단당하는 등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기존에 있던 건물의 층수인 2층을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가 이미 입었거나 입게 될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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