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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060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9,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 36.4㎡와 1959. 4. 20. 준공한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1978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D 대 571.9㎡를 2007년경 취득하여 그 지상 있던 1층 주택 4개동을 허물고 2011. 6. 3.경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고 2012. 5. 2.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다. 원고 건물의 남쪽에 위치한 서울 중구 E, F 지상에는 2002년경부터 지상 6층 건물(이하 ‘주변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라.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지하철 G역 북측 인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배치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H E D C J I

마. 피고는 2013. 3.경 5층에 창고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하다

같은 해

6. 11. 자진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2014. 7. 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원고 건물의 시가하락 상당의 손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원고 건물은 동지날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9:00부터 15:00까지 총 일조시간이 2시간 11분에서 9분으로, 8:00부터 16:00까지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22분에서 0시간으로 감소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침해를 입게 되었다. 그와 같은 침해로 원고는, 원고 건물의 시가가 14,005,125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누리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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