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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3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6.부터, 5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금액인 57,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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