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01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38,181원 및 그 중 230,065,106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2020. 4.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247,738,181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보다 확장된 17,673,075원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