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의 공동 사기 범행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도주하였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상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