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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1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훈 육의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10여 년 전 이혼 후 세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가정에 충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아동을 비롯한 가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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