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의 손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