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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20.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708동 91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및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G’ 주점 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가자 피해자 몰래 그녀의 맥주잔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룸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9:2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보관함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액체 0.1㎖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와 뒷좌석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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