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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화장실에서, C에게 35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0.1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0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17: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텔 304호에서, 안경케이스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 약 0.0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 I 대화사진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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