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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3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 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주사기 1대를 교부받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비타 500’ 음료수에 넣어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에 덜어낸 다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남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쥬시쿨’ 음료에 넣어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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