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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F BMW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 부근에 주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4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 부근에 주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8.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4 12:50경 위 피고인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보관함에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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