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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8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 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벌 수 있다.

’ 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B’ 어플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일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정하는 전달 책 또는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 및 피해 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이브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 수수료와 인증 비용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4. 5. 17:00 경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60,000원을, 같은 날 19:47 경 H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843,98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35,307,601원을 송금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4. 5. 10: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H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L) 1개를 수령한 후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0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건물 내 통신설비함에 넣어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P) 1개를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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