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 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기존 부산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업체 지점 직원에게 부산은행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신용회복 절차가 승인되는 즉시 농협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 3. 12:04 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2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을 만 나 그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1,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 주) 정일 물산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301-0216-381621) 로 1,336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 3. 14:05 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