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39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출장음식 및 출장뷔페 서비스업, 웨딩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방송공사(KBS) 내에 있는 노동조합들 중 하나이다.

나. 피고는 KBS 신관 공개홀을 예식장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D’라는 상호의 업체와 ‘E’라는 상호의 업체 사이에 각각 위 공개홀에서의 예식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두 업체들은 위 공개홀에서 예식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이하 이처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운영되는 예식장을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0. 8. 16. ‘E’(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예식 및 연회에 사용한 부대장비 등에 관한 권리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에서 예식 및 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예식 및 연회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8.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9.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에서 예식 및 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예식 및 연회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정한 예식 장소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및 조합에서 정한 자의 예식관련 행사와 연회를 성실히 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예식 이외의 돌과 백일, 회갑, 칠순, 기념일 행사 등의 일반 연회는 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서비스의 공급) ① 원고는 피고가 통보한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예식 관련 행사 및 연회 서비스를 결혼 예식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