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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2 2015가단213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던 친구 E에게 이 사건 예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2008. 2. 13.경 위 예식장의 대표자가 되어 2009. 10. 31.경까지 위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2.경 이 사건 예식장의 대표자이던 원고와 ‘원고가 동업자 9명의 대표로 이 사건 예식장을 책임지고 경영하여 총 매상에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경영의 이윤과 적자 금액을 동업자 지분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 갑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예식장 투자자 9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윤 및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동업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및 위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5.경 리모델링 공사비 147,357,000원, 2013. 2. 8. 2008. 3.부터 2009. 10. 31.까지의 관리비 2억 8,000만원, 2013. 2. 8. 운영비 162,059,435원을 각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의 몫의 비용을 대위변제한 셈이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동업계약 시 손실 분담을 약정하였음은 물론 위 동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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