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던 친구 E에게 이 사건 예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2008. 2. 13.경 위 예식장의 대표자가 되어 2009. 10. 31.경까지 위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2.경 이 사건 예식장의 대표자이던 원고와 ‘원고가 동업자 9명의 대표로 이 사건 예식장을 책임지고 경영하여 총 매상에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경영의 이윤과 적자 금액을 동업자 지분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 갑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예식장 투자자 9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윤 및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동업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및 위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5.경 리모델링 공사비 147,357,000원, 2013. 2. 8. 2008. 3.부터 2009. 10. 31.까지의 관리비 2억 8,000만원, 2013. 2. 8. 운영비 162,059,435원을 각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의 몫의 비용을 대위변제한 셈이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동업계약 시 손실 분담을 약정하였음은 물론 위 동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