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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39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유한회사 G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 각 정산합의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I 소유의 서울 양천구 J 대 3,680㎡ 지상에 자신의 부담으로 K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이 사건 예식장은 I의 소유로 하고, I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및 그 부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H은 이 사건 예식장을 신축한 다음 예식장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5. 26. 유한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2010. 7. 1.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1. 8. 5. 피고 D, E, F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들을 포함한 21명의 동업자들과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동업자 총 21명의 지분 총액은 12,186,455,984원이고 그 중 피고 B의 출자액은 1,200,000,000원, 피고 C의 출자액은 550,000,000원, 피고 D의 출자액은 450,000,000원, 피고 E의 출자액은 425,000,000원, 피고 F의 출자액은 260,000,000원이며(제3조), 이익분배 비율은 피고 B이 8.8623%, 피고 C이 4.06189%, 피고 D이 3.32336%, 피고 E가 3.13873%, 피고 F이 1.92016%이다

(제4조). 다.

채무자 회사와 I는 2015. 1.경 이 사건 예식장 및 부지를 매도하여 그 중 이 사건 예식장 매각대금은 채무자 회사가, 부지 매각대금은 I가 각 보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을 포함한 동업자 총 21명에게 5,356,219,785원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정산종료하기로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5. 2. 12. 피고들과 사이에 2015.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으로서 피고 B에게 411,957,120원, 피고 C에게 244,608,100원, 피고 D에게 200,133,900원, 피고 E에게 189,015,350원, 피고 F에게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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