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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1082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남편 C은 1993. 4. 30.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가 2005. 4. 10. 사망하자 피고는 2005.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1989년 12월경 이전부터 2004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E는 2004년 11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D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I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F는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J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1989년 12월경부터 C의 허락을 받고 예식장에서 사진촬영 영업을 하기 시작하여 예식장 경영자가 C에서 E, D, F로 차례로 바뀌었음에도 2013년 5월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예식장에서 사진촬영 영업을 하였다. 4) E는 C으로부터 예식장 사진비디오 촬영에 대해서는 원고가 하던 대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예식 촬영을 맡기는 대가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촬영대금 중 일정비율을 받기는 하였으나 새로이 사진촬영 영업보증금을 받지는 않았고, 별도로 사진촬영 영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E의 직원이었다가 직접 예식장 경영을 하게 된 D도 새로이 보증금을 받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5 피고는 2005. 5. 9. 원고로부터 C에게 지급한 영업보증금이 3,500만 원이니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자필로 “보증금 영수증”, "일금 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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