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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13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9.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의 현금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2) 2016. 9. 3.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은 합계 456,149,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합계 90,358,500원{=61,195,000원(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출된 금원) 12,302,700원(주차장 이용료) 1,739,100원(꽃 구입비) 15,121,700원(E에게 지급한 공사비용 등 기타 비용)}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의 현급수입과 지출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현금수입 중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65,790,500원(=456,149,000원-90,358,5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26,866,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8,924,500원(=365,790,500원-326,866,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결제를 위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결제를 위해서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과 무관하게 원고의 허락도 없이 합계 44,315,700원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다음 사용하였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의 현금수입 중 위 3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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