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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3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9: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옆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2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카운터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실 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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