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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5고단1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7:00 경 함평군 D 부락회관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7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탈구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5.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500 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6.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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