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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6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 세) 은 ( 주) 비 맥스에서 같은 팀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6:20 경 천안시 동 남구 동면 화복로 185에 있는 ( 주) 비 맥스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바닥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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