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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7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0: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40 세) 이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형 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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