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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 20: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골목길에서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52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CCTV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밟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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