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2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6 동 옆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8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