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27. 선고 2018누57966 판결
취업활동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57966 취업활동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