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37514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2020두37521(병합)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2. 선고 2019구단17102, 17126(병합) 판
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두66691호)."를 "항소하였으나, 2020. 7. 16.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두66691호)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으나, 2020. 9. 14.자로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판결(대 법원 2020두45964호)이 선고되어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4행 중 "5 내지 7호증의"를 "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