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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4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의 소유였던 분할전 제주시 I 전 15,041㎡ 관하여 1981. 8. 25. 망인의 아들인 망 J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분할전 I 토지는 1993. 11. 2. 제주시 I 전 11,436㎡ 등 3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망 J의 아들인 원고는 1995. 6. 29. 위 분할후 I 토지에 관하여 1983. 3.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후 I 토지는 2012. 4. 26. 다시 제주시 I 전 10,470㎡ 등 3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I 전 10,470㎡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다.

망 H의 소유였던 제주시 G 전 13,018㎡(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1. 30. 망인의 아들인 망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7. 4. 그중 각 1/5 지분에 대하여 자녀인 피고들의 명의로 2000. 7.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2.경 피고들 토지 등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사인증여를, 예비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1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가 1982. 9. 3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피고들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들이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나108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7. 8. 9.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달 23.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1. 9. 대법원 2017다260414호로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기존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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