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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9 2018가단12037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 H은 강원 태백시 E 임야 800471㎡(이하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F이 396696/800471 지분, G이 82645/800471 지분, H이 321130/80047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7. 19. I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태백시로부터, 2006. 1. 13. J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 일원의 개발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06. 3. 24.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위 개발사업은 이후 중단되었다.

다. 피고 D은 H의 지분 중 일부인 160094/800471 지분에 대하여 K을 거쳐 200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F의 자녀인 피고 B은 2007. 5. 29. F 명의 396696/800471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 B, D, 그리고 H은 2007. 11. 6. 위 토지로부터 개발사업부지로서 강원 태백시 L 임야 330578㎡(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였다.

마. 이 사건 L 토지가 분할되고 남아있는 강원 태백시 E 임야 469893㎡(이하 ‘이 사건 분할후 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B이 2013. 12. 20. H의 나머지 지분인 161036/800471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이로써 피고 B의 지분은 합계 557732/800471이 됨), 피고 C가 2016. 4. 26. G 명의 82645/800471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L 토지에 대하여는 M이 2007.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 N영농조합법인이 2007.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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