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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0 2017가단764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 여수시 C 주유소용지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²,...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25. 여수시 C 주유소용지 200㎡(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9. 11. D 주유소용지 1599㎡(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F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0년경 유한회사인 피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0년 9월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피고의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해당하는 위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방호 목적으로 2000년 10월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C, D 각 토지에 걸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방화벽(이하 ‘이 사건 방화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년 1월경 G과 피고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 일체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 1. 10.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피고의 유류저장시설이 설치된 부분을 F 공장용지 1622㎡(이하 ‘분할후 F 토지’라 한다)로, 나머지 부분을 E 공장용지 507㎡(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H 토지로 분할하고, 2001. 5. 7. 피고에게 분할후 F 토지에 관하여 2001.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현재까지 약 18년 동안 이 사건 방화벽 안쪽 토지 부분(유류저장시설이 설치된 부분)을 점유하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위 방화벽 바깥쪽 토지 부분을 주차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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